2015년 통합진보당 지위확인청구소송 1심서 각하 판결
양승태-박병대, 1심 판결에 불만…재판부 배당 과정에 개입
검찰 “당시 법원행정처, 특정 재판부-특정 판사에 배당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가 2015년 통합진보당의 지위확인청구소송 항소심 재판부 배당에도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기 이전 단계에서 서울고법 고위 간부에게 특정 재판부에 특정 판사를 주심으로 사건 배당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며 “실제로 행정처가 요구한 대로 사건 배당이 이뤄졌다”고 4일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과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뉴스핌 DB] |
통상적으로 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재판부 배당을 한다. 하지만 당시 법원행정처는 사건이 접수되기 이전에 특정 사건번호를 미리 따둔 뒤 재판부 배당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사건에 특정 번호를 부여하는 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당시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1심 판결에 앞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양승태 사법부는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 재판부 배당 과정부터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행정처가 지목했던 판사는 행정처 소속 판사들과 친소관계가 있어 ‘대화’가 가능한 사람으로 봤던 것 같은데, 직후 인사이동이 있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인사이동 됐다”고 덧붙였다.
이후 사건은 이동원 현 대법관이 재판장으로 있었던 서울고법 행정5부에 배당됐다. 이듬해 이 대법관은 통진당 의원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서울고법 관계자들은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적시하는 한편, 재판부 배당 개입 등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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