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수서고속철 운영사인 ㈜SR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첫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3일 수서고속철(SRT) 운영사인 ㈜SR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SR 본사에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SR 노사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SR] |
SR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에서 권태명 대표이사와 김상수 노동조합 위원장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첫 해를 맞아 공공복리 증진에 동참한다는 의지를 담아 합의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SR 노사는 공공기관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근로조건 개선, 청년실업 극복을 비롯한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안 도출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교섭에 개시했다. 이후 본교섭 3회, 실무교섭 11회를 진행한 바 있다.
노사합의안은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2.6%) 준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협약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처음 맞이한 임단협 과정에서 변화된 경영여건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해 준 SR노동조합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권 대표이사는 “SR은 앞으로 노사가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과 고객에게 사랑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철도운영기관으로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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