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도로공사가 연말 고속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구조변경, 적재물 결박 미흡과 같은 고속도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순찰대와 합동으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안전 위해요인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공단은 특히 이달 화물차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화물차 3과'(과속, 과적, 과로), 불법구조변경, 적재물 고정과 결박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단이 최근 3년간(2015~2017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에서는 12월 사망 사고건수가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는 연평균 대비 17.2% 증가했다.
특히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졸음운전과 같이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증가했다.
시간대 별로는 새벽~아침 출근시간대(오전 4~6시)와 점심시간 이후(오후 12~14시), 저녁시간대(오후 4~8시)의 사망자가 40% 이상 증가했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연말 고속도로 사고예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고속도로 이용객들도 과속, 졸음운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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