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의지 없다' 비판 나오는 가운데 징계 수위 주목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대법원 법관징계위는 오는 3일 3차 심의기일을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 등 총 13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20일 오전 강남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이번 심의는 지난 8월 2차 심의기일에서 수사 진행 경과를 지켜본다는 이유로 절차를 중단한 지 3개월만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 등 13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징계위원회는 7월과 8월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열고 징계를 검토했으나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수위 판단을 위해서는 수사 진행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절차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또 법관징계위원회 명단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솜방망이 징계, 깜깜이 징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 징계위는 양승태 대법원장 때 인선된 위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2일에는 징계 대상자 명단이 유출돼 논란을 빚었다. 재판업무가 배제된 이민걸‧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민수‧박상언‧정다주 부장판사 등 5명과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김봉선 전 사법지원심의관, 김연학 전 인사총괄심의관, 시진국 전 기획제2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노재호 전 인사제2심의관, 문성호 전 사법정책심의관이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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