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일 오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압수수색
지난 6일에도 압수수색해 인사불이익 자료 일부 확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판사 불이익 명단인 이른 바, ‘법관 블랙리스트’ 자료 확보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법관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조치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올 5월 양승태 사법부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상고법원 등 현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자 당시 법원행정처가 이들을 사찰한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특별조사단은 “판사들의 사찰은 있었어도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에도 인사심의관실을 압수수색해 일부 인사 불이익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이 6일 확보한 자료에는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조작 혐의 1심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비판한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에 대한 인사 불이익 검토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법관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여부를 곧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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