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피의자 신분 전환, 공개소환 및 긴급체포 나설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돼 의혹을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조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빠졌다.
이들이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좌우할 핵심 피의자인데다,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또 다른 이인복 전 대법관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다.
2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법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두차례 소환 조사 통보에 불응했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시 법원행정처로부터 통합진보당 가압류 검토 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선관위 관계자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하면서, 이 전 대법관에게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두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2014년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이 전 대법관이 통진당 잔여 재산 가압류 사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필요하므로 추후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미뤄, 검찰이 이 전 대법관을 공개 소환으로 전환하거나, 긴급체포 등 후속 조치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이 전 대법관은 지난해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으로 조사한 뒤, 그해 4월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하게 하는 다른 어떠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전 대법관의 조사에 이어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와 대법원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추가 조사에 나서 이 전 대법관과 같은 취지의 결과를 발표했으나, 결국 검찰 수사에서 해당 문건이 적발돼 드러나게 됐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검찰 소환에 불응 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공개 소환하거나, 긴급체포 등 방법이 있으며 만약, 공개 소환에도 불응하면 (이 전 대법관은)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농단 연루된 전직 대법관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조사를 피하는 것을 볼 때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연내 마치기로 목표한 만큼,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시기는 12월 중순으로 점쳐지고 있다. 시간상, 양 전 대법원장 조사와 구속 등을 검토하려면 이 시기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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