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예방 위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자신 아이를 낙태한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20세 남성에게 강간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11월 2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이 A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해자는 다음 달 출소입니다. 징역 3년이 짧다고 느꼈지만 이젠 괜찮아요. 나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저와 저의 증인과 저의 가족에게 그런 협박을 하는 가해자가 떳떳한 것도 무섭고, 언제든 마음먹으면 저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 무섭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을 향한 범죄 엄벌 조치가 점차 제도화되고 있지만 처벌 이후 보복범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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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홈페이지] |
현재 보복범죄로부터 데이트폭력, 성폭행 피해자 보호 장치는 크게 세 가지다. 112 긴급신고와 경찰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요구, 법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이중 신변보호조치는 경찰서장 등 수사기관장에게 신변보호나 보호시설 연계, 주거지 순찰 강화,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스마트워치 등 위치추적 장치 제공, 신원정보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범죄피해자 외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들도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피해내용, 상해여부, 상습성 등을 검토해 진행되는 탓에 피해자 불안감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란 어렵다
법원에 요청하는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은 가해자의 사후 접근을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특히 특정인으로부터 정서적·신체적 폭력이나 주거지나 직장 등으로의 접근,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 지속해서 연락받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증명해 내야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보복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범죄는 2015년 346건, 2016년 328건, 2017년 257건 발생했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도 2015년 1105명에서 지난해 6675명으로 6배가량 늘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5413명(88.5%)으로 대부분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1963명(32.1%)으로 가장 많았다.
형을 살고 출소한 보호관찰대상자 범죄도 줄지 않고 있다. 법무연수원이 펴낸 2017 범죄백서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2012년 7.9%, 2013년 7.6%, 2014년 7.4%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7.6%, 2016년 7.9%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재범 당시 보호관찰기간이 1개월 이내 8.7%, 3개월 이내 12.9%, 6개월 이내(3~6개월) 18.5%, 1년 이내(6개월~1년) 27.2%로 보호관찰 개시 이후 1년 이내 재범률이 총 67.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보호관찰대상자중 성범죄 전과자 재범률은 34%였다.
이성대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논문 ‘보복범죄방지를 위한 사전적개입방안’에서 “시간적 제약을 벗어나 보복범죄관리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형사절차 진행상황과 가해자 구금·석방을 알리는 제도가 정비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덕경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간이 아닌 지속해서 관리가 이뤄진다면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덜 수 있다”고 “피해자를 위한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