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아동·청소년 시설 운영자 등이 경찰관서에 취업대상자의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할 때 해당 시설 인허가증명서 사본 등을 일일이 제출하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민원 처리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인이 각종 민원신청 때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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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교통재난에 대비한 안전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지난 2006년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 제한제도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시설 운영자는 취업자의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시설 인·허가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방안이 미처 마련되지 않아 아동·청소년 시설운영자는 시설에 취업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할 때마다 인‧허가증명서 사본 등 구비서류를 경찰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범죄경력조회 시스템에 등재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경찰관서도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인‧허가 정보를 불필요하게 제출받아 보관과 폐기를 반복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아동·청소년시설 인·허가증명서 등 민원 구비서류를 경찰관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공받아 인터넷 범죄경력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해지면 민원인이 인·허가증명서 등을 일일이 제출하는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