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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AE원전 독점 운영권 흔들?…산업부 "단순기술 자문에 불과"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08:22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08:22

佛 국영 EDF, 바라카 원전 운영·유지 보수 계약 체결
한국 독점 운영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나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가 프랑스 국영전력회사(EDF)와 바라카(Barakah) 원전의 운영·유지 보수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 독자 기술로 건설중인 한국형 원자로(APR-1400) 표준 모델이다. 이번에 UAE가 프랑스와 손을 잡으면서 바라카 원전에 대한 한국의 독점 운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UAE와 함께 바라카 원전 운영권을 갖고 있는 한국전력과 산업통상 당국은 28일 급하게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UAE와 EDF의 계약은 원전 운영권과 상관없는 계약”이라고 일축했다. 

한국형원전 모델인 신고리 3,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앞서 EDF는 지난 2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UAE 원전 운영사인 나와(Nawah) 에너지와 바라카 원전 운영과 유지를 위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10년, 계약금액은 1000만달러로 알려졌다. 

EDF측은 "10년간 나와에 운영 안전, 방사선 보호, 연료주기 관리, 환경 모니터링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공학 연구, 현장 지원, 교육, 벤치마킹 세션 등의 형식으로 전문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나와의 대주주인 UAE원자력공사(ENEC)와 바라카 원전 관련 9억2000만달러 규모의 운영지원계약(OSSA)을 체결했다. 한수원은 약 15년간 총 3000여명의 운전원과 운영인력 등 전문인력을 파견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한수원이 계약한 원전 운영권 일부가 프랑스에 넘어간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EDF가 제공하는 것은 발전소 직접 운영과 관계 없는 안전, 방사능 방호, 연료주기 관리·환경 모니터링 등 일부 분야에 대한 단순 기술자문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바라카 원전 운영권과 관련이 있는 계약으로는 볼수 없다"고도 못 박았다.  

이어 "원전 관련 주요 계약은 한전과 협의해야 하나 나와-EDF 간 맺은 계약은 원전 운영 관련 건이 아니어서 한전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우리가 체결한 원전 운영지원계약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바라카 원전 건설법인(BOC)은 주 계약자인 한전 외 미국, 영국 등 기업들과 원전 건설 도중 일부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국내 원전 운영 과정에서 미국, 독일 업체와 운영 지원 관련 자문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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