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제약·바이오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테마감리 결과가 계도조치로 마무리됐다.
금융위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통해 개발비 자산화 시점에 판단오류가 있는 제약·바이오 10개사에 대해 계도조치(경고나 시정요구 등)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특히 증선위는 조사‧감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도 20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오류수정을 반영하는 경우 별도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 기업(상장사 163개)들이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이슈로 인해 산업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는 지적에 지난 2017년 12월 19일 감리 사전예고를 하고 개발비 비중이 높은 회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 3월 7일부터 감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회계처리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발표 당시, 금융당국은 감리 중인 회사의 연구개발비 자산화 관련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 오류에 대해서는 계도조치(경고, 시정요구 등) 하기로 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진기업에 대해 과징금 3억597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취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각각 감사업무 2년과 1년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