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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기술성 있는 제약·바이오, 상장유지 특례 마련"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11:15

"기술성+R&D 투자 바이오기업, 4년 적자에도 관리종목 지정 안할 것"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조달규모 확대...비상장 집중투자하는 BDC제도 도입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제약ㆍ바이오기업들을 위한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상암동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대한 현장간담회 자리에서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위한 감독지침에 따라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매출액 요건(30억원)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스닥시장 본부장, 금융투자협회장, 증권사, 상장기업 등이 참석했다. 셀리버리는 코스닥 성장성 평가를 통해 특례상장한 바이오기업으로 지난 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혁신기업 자급조달 체계 개선 계획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며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등의 조달 규모를 확대하고 비상장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BDC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 또는 상장 후 비상장기업과 코넥스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BDC제도가 도입되면 일반투자자도 비상장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어 그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기관 및 고액자산가 중심의 사모펀드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것“이라며 ”특히 상장제도를 개편해 투자자가 혁신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을 원활히 회수하고 새로운 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금융 특화 증권사에 대한 진입ㆍ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증권사에 적용되는 포지티브규제를 네거티브로 대폭 전환하겠다”며 “증권사가 혁신기업에 대해 투자하고 자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의 제약요인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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