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내년 다음해 2월 28일까지 무등록, 안전 검사 미수검, 기능 상실, 소재 불명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 전경.[사진=평택해경] |
27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정비는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되지 않은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레저 활동을 사전에 방지해 해양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시행된다.
평택해경은 이번 일제 정비 기간 중에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관청인 시군구청과 합동으로 안전 검사 수검 여부를 확인하고 장기간 방치된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말소하도록 홍보 계도할 계획이다.
일제 정비 기간 이후인 다음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에는 무등록, 안전검사 미수검, 말소 등록 미실시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20t 미만 모터보트와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의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등록된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개인용은 5년, 사업용은 1년 마다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력 수상레저기구 안전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 대행 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044-330-2380),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032-777-9122),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02-422-6119)로 문의하면 된다.
동력 수상레저기구 일제 정비에 대해서는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 031-8046-2251)로 문의하면 관련된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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