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현옥 구속영장 기각…"공모관계 특정 안 되고 소명자료 부족"
검찰 "노조와해공작 빌미 준 사건…기각 결정 납득 어렵다" 반발
검찰-법원, '직권남용' 혐의 적용두고 또 충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삼성그룹 노조 관련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계열사로 향하던 관련 검찰 수사에 다시 한 번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 전 차관과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5 leehs@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노동부가 2013년 7~9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수시 근로감독을 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일선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모관계가 특정되지 않았고 소명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 4월부터 반 년째 이어지고 있는 삼성그룹 노조 관련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삼성전자서비스 외에 에버랜드와 웰스토리 등을 비롯한 여러 계열사로 노조 관련 수사를 뻗어나가려던 계획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원은 이번 수사 관련, 수 차례 검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수사를 시작한 뒤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등 15차례 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실제 구속된 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목장균 삼성전자 노무총괄 담당 전무, 전직 노동부장관 보좌관 출신 노무사 송모 씨, 전직 경찰청 정보국 소속 김모 경정 등 네 명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찰도 법원의 영장 기각에 즉각 반발했다. 검찰 측 고위 관계자는 전날 영장 기각 직후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엄히 단속해야 할 당국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외면하고 눈감아 줌으로써 노조 와해공작이 본격화되게 한 빌미를 제공한 사건"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전무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정 전 차관 등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최근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의 법리해석 차이 논란을 일으킨 주요 대상인 만큼 양측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검찰의 향후 수사전략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련의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법원은 계속해서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까다롭게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삼성노조와해 의혹뿐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한 사건을 수사할 때 혐의를 입증할 전략을 새롭게 짜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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