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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 무전취식' 방지법 등 90개 민생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 2018년11월23일 15:17

최종수정 : 2018년11월23일 15:17

23일 국회 본회의 열고 비쟁점법안 일괄 타결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자영업자 구제책 마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 관련 법안'과 '경제활력 관련 법안 등' 90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여야 5당 대표는 지난 21일 정당 간 이견이 없는 이들 비쟁점 법안을 이날 본회의를 열고 처리키로 합의키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1.23 kilroy023@newspim.com

이날 통과된 법안들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저소득층 지원 관련 법안이 총 3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기간 확대로 영세상인의 안정적 영업이 보장됐다.

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 가입대상에 청년근로자를 추가하여 청년지원이 확대됐다.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그 동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로 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한 규정도 개정됐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으로 법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의 ‘배째라 무전취식’을 막기 위한 이른바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이다.

경제활력 관련 법안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과 약가우대를 통한 신약개발을 촉진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법 일부개정안, 창업 제외업종 최소화로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안전 관련 법안으로는 해외 의약품 제조소 관리를 강화하여 원료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고, 위해 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무검사 억류제도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또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중위생업소의 몰카 방지를 위한 책임 및 감독 강화를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밖에 일반건강검진대상을 20세 이상까지 확대하고 건강보험 부당이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회수 및 폐기대상을 확대해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 화장품법 개정안, 희귀난치환자들을 위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출산‧육아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관리 강화 및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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