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대여료 주겠다고 속여 130억원 편취
리스차량·자가용 대여 불법... 신고 못하는 점 악용
자동차매매업자·사채업자 등 13명 구속, 불법 제공자 92명 불구속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고급 외제 리스차량을 편취해 대포차로 유통한 기업형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리스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한 중고자동차매매업체 대표 오모(42)씨와 대포차 담보 사채업자 박모(38)씨 등 13명을 사기 및 장물취득, 횡령,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씨 등에게 차량을 불법 제공한 리스 차량 명의 대여자와 자가용 대여자 등 9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일당은 지난해 4월 서울시 송파구에서 고액의 리스료 등으로 차량 유지에 부담을 가진 A(33)씨에 접근, 15일간 사용하고 대여료 350만원을 주겠다며 속였다. 이후 인도받은 차는 사채업자 박씨에게 현금 3천만원을 받고 대포차 형식으로 제공했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
같은 해 10월에도 급전이 필요한 B(45)씨에 접근해 대포차 유통에 이용했다. 오씨 등은 B씨에게 '렌트카 사업에 사용할 외제차'라며 차량을 빌리게 하고, 대납은 물론 매월 사례로 100만원씩 주겠다고 속여 850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받았다.
오씨 일당은 이런 방식으로 2015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가 130억원 상당의 고가 외제차량 110대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 등이 취한 부당이득은 약 40억원에 달한다. 또 자신의 대여 차량이 대포차로 사용된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일부 리스이용자 등에게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리스차량 및 자가용 자동차 유상 제공이 불법이라 자신들의 행위가 발각돼도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현행법상 리스이용자 및 개인 렌트업자들이 리스차량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다 적발돼도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오씨 등이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담보 제공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는 사이 리스차량 이용자들은 리스료를 체납하며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채업자 박씨 등은 대포차로 이용한 차량이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차량 GPS를 제거하고, 차량핸들에 이중 잠금 장치를 하는 등 차량 회수가 어렵도록 조치했다. 또 차량을 회수하러 온 리스 이용자와 개인 렌트업자 등을 상대로 담보 대출금의 2배를 요구하거나 법정 이자를 초과한 고리의 이자를 받는 등 폭리를 취했다.
또 대포차를 정상차량으로 위조해 매도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위조하는 등 추가 범죄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대포차 생성단계부터 알선·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친 대포차 유통 과정이 드러났다”며 “대포차는 운행자의 익명성이 보장돼 강력범죄와 보험사기 등 범죄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