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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해외 가자!"...12월 유류할증료 최대 1만3000원 인하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17:07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17:07

국제선 유류할증료 7단계 적용...11월보다 한단계↓
유가하락세 영향...12월1일~31일 한달간 적용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국내 항공업계가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최대 1만3000원 인하한다. 최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국제유가의 영향이다. 이로써 연말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의 항공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제공=각사]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은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현행(8단계)보다 한 단계 낮춰 7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3개월 연속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잠시 숨을 고르게 됐다.

현재 대한항공은 운항 거리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500마일 미만부터 6500~1만마일 미만까지 총 9구간이다. 이에 따라 12월 유류할증료는 최소 1만2000원에서 최대 9만2400원까지다. 최장 구간에 속하는 △인천-시카고 △인천-뉴욕 등 미주노선은 현재 10만5600원에서 9만2400원으로 1만3200원 내리게 되는 셈이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운항거리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눠 최소 1만2500원에서 최대 7만2500원을 부과한다. 최장 구간(5000마일 이상)에는 뉴욕과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미주와 런던, 파리, 베네치아 등 유럽 노선 등이 포함돼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한 달 평균 가격이 갤런당(약 3.8ℓ)당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각 단계는 갤런당 10센트 기준으로 나뉜다. 150~159센트일 땐 1단계, 160~169센트일 땐 2단계, 170~179센트일 때 3단계 등이며, 150센트 미만일 땐 면제다.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결정짓는 지난 10월16일~11월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216.37센트였다. 따라서 7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다음 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현행 5단계(편도 66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6단계(8800원)로 한 단계 상승해 적용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되며, 국제선과 달리 비행거리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란 항공사들이 유가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로, 매달 중순쯤 다음 달 요금이 발표된다. 탑승일과 무관하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탑승시점에 인상되거나 인하되더라도 차액이 징수, 환급되지 않는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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