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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기술봉쇄 속도낸다…첨단기술 전방위 수출통제 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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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국가안보 중요 기술 수출제한 방침
"기존 대응으로, 中 불공정관행·기술굴기 막기 역부족"
재무부, 외국인투자 심의도 탄력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중국 '기술봉쇄' 움직임이 강화하는 모양새다. 중국 기업 화웨이와 ZTE, 푸젠진화 등에 잇달아 제재를 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금지라는 강력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기존의 대응만으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관행과 기술 굴기에 맞설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미래기술의 수출제한을 골자로 한 규정개설 계획을 발표하며, 내달 19일까지 공청회를 진행한 후 미국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지정 부품들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BIS는 "새로 등장하는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만큼,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신기술을 확인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BIS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신기술의 예로 생명공학, AI, 위치 및 시간정보 측정, 마이크로프로세서, 첨단 컴퓨팅, 데이터 분석, 양자정보 감지, 물류기술, 3D 프린팅, 로봇 기술,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극초음속 기술, 첨단 물질, 고급 감시기술 등 14개 항목을 제시했다. 중국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통해 미국 기술을 보호할뿐 아니라,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런 상무부 발표는 미국의 중국 기술에 대한 견제가 강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관세 공격이나 개별기업 제재만으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및 강제 기술이전 등 불공정 무역관행과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의 기술굴기를 막지 못한다는 조바심에 이런 광범위한 조치를 꺼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ZTE의 통신장비와 서비스 사용을 금지했고, 상무부는 지난달 미 마이크론의 반도체 기술을 훔쳤다는 혐의로 푸젠진화에 수출 금지 제재를 내렸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BIS의 조치의 근거는 올해 초 제정된 '수출 통제 개정법'이다. 이는 냉전 당시 제정된 수출관리법을 개정한 것으로, 상무부가 지정하는 군사 및 상업 용도 물품을 통제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미국 기술을 중국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쓰는 강경책은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에 전기차와 로봇, AI 등 첨단 산업 장악을 노리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포기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다.

◆ 美 재무부, 외국인투자 심의도 탄력

상무부가 이같은 발표를 내놓음에 따라 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및 기업인수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등을 조사·심의하는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조사 범위는 더 넓어지고 구체성을 띄게 될 전망이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수 년만에 CFIUS의 운영방식을 개편한 '외국인 투자 위험 조사 현대화법(FIRRMA)'에 서명했다.

법률정보사이트 JD수프라에 따르면 미국의 민감 기술에 대한 외국인의 소수 투자도 CFIUS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한 FIRRMA에는 수출 통제 개정법의 정의에 따라 CFIUS의 심사 대상이 될 민감 기술의 범위를 확장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재무부는 외국인 투자 지분이 10% 미만이지만 검토대상이 될 반도체, 항공기 제작, 생명공학 등 27개 중요 산업을 나열했다. 차후 상무부의 발표에 따라 검토 대상 범위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FIRRMA는 지난 10일 시범 실행됐으며 2020년 안에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FIRRMA가 모든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지만 가장 타격을 입는 쪽은 중국이다. 독립 조사기관 로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민감산업 기업 지분에서 10% 미만을 차지하는 중국의 소수지분 투자는 작년 중국 전체 투자의 40%였다며 이 40%는 새 규정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나라의 비중은 영국의 경우 15%, 독일은 18%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담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미중 양측은 이달 30일~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무역에서 극한 대립을 펼치고 있는 양측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일 중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정보를 갱신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불합리한 관행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봉쇄가 강화하면 애플과 구글, IBM, 아마존 등 미국 기술기업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음성인식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고속 슈퍼컴퓨터 관련 기술의 기존 대중국 수출 방식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도이체방크의 장 지웨이와 시 옹이 분석가는 "미국 기술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에 제약이 있을 것 같다"며 반면, "중국은 신기술에서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런 통제는 중국의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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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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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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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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