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트럼프, 中 기술봉쇄 속도낸다…첨단기술 전방위 수출통제 포문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11:17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11:17

상무부, 국가안보 중요 기술 수출제한 방침
"기존 대응으로, 中 불공정관행·기술굴기 막기 역부족"
재무부, 외국인투자 심의도 탄력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중국 '기술봉쇄' 움직임이 강화하는 모양새다. 중국 기업 화웨이와 ZTE, 푸젠진화 등에 잇달아 제재를 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금지라는 강력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기존의 대응만으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관행과 기술 굴기에 맞설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미래기술의 수출제한을 골자로 한 규정개설 계획을 발표하며, 내달 19일까지 공청회를 진행한 후 미국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지정 부품들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BIS는 "새로 등장하는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만큼,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신기술을 확인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BIS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신기술의 예로 생명공학, AI, 위치 및 시간정보 측정, 마이크로프로세서, 첨단 컴퓨팅, 데이터 분석, 양자정보 감지, 물류기술, 3D 프린팅, 로봇 기술,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극초음속 기술, 첨단 물질, 고급 감시기술 등 14개 항목을 제시했다. 중국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통해 미국 기술을 보호할뿐 아니라,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런 상무부 발표는 미국의 중국 기술에 대한 견제가 강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관세 공격이나 개별기업 제재만으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및 강제 기술이전 등 불공정 무역관행과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의 기술굴기를 막지 못한다는 조바심에 이런 광범위한 조치를 꺼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ZTE의 통신장비와 서비스 사용을 금지했고, 상무부는 지난달 미 마이크론의 반도체 기술을 훔쳤다는 혐의로 푸젠진화에 수출 금지 제재를 내렸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BIS의 조치의 근거는 올해 초 제정된 '수출 통제 개정법'이다. 이는 냉전 당시 제정된 수출관리법을 개정한 것으로, 상무부가 지정하는 군사 및 상업 용도 물품을 통제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미국 기술을 중국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쓰는 강경책은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에 전기차와 로봇, AI 등 첨단 산업 장악을 노리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포기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다.

◆ 美 재무부, 외국인투자 심의도 탄력

상무부가 이같은 발표를 내놓음에 따라 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및 기업인수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등을 조사·심의하는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조사 범위는 더 넓어지고 구체성을 띄게 될 전망이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수 년만에 CFIUS의 운영방식을 개편한 '외국인 투자 위험 조사 현대화법(FIRRMA)'에 서명했다.

법률정보사이트 JD수프라에 따르면 미국의 민감 기술에 대한 외국인의 소수 투자도 CFIUS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한 FIRRMA에는 수출 통제 개정법의 정의에 따라 CFIUS의 심사 대상이 될 민감 기술의 범위를 확장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재무부는 외국인 투자 지분이 10% 미만이지만 검토대상이 될 반도체, 항공기 제작, 생명공학 등 27개 중요 산업을 나열했다. 차후 상무부의 발표에 따라 검토 대상 범위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FIRRMA는 지난 10일 시범 실행됐으며 2020년 안에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FIRRMA가 모든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지만 가장 타격을 입는 쪽은 중국이다. 독립 조사기관 로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민감산업 기업 지분에서 10% 미만을 차지하는 중국의 소수지분 투자는 작년 중국 전체 투자의 40%였다며 이 40%는 새 규정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나라의 비중은 영국의 경우 15%, 독일은 18%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담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미중 양측은 이달 30일~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무역에서 극한 대립을 펼치고 있는 양측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일 중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정보를 갱신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불합리한 관행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봉쇄가 강화하면 애플과 구글, IBM, 아마존 등 미국 기술기업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음성인식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고속 슈퍼컴퓨터 관련 기술의 기존 대중국 수출 방식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도이체방크의 장 지웨이와 시 옹이 분석가는 "미국 기술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에 제약이 있을 것 같다"며 반면, "중국은 신기술에서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런 통제는 중국의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