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권고안 발표..총파업 민노총 주장 수용
전교조 등 법외노조 지위 회복 관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가 지난 20일 "해고자와 실업자, 소방공무원과 5급 이상 공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라"는 내용의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놨다.
권고안에는 '퇴직·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개정',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노사 자율적으로 결정'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
공익위원 권고안은 사실상 정부의 권고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법 개정 이후엔 법외노조의 법적 활동이 가능해져 이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경사노위가 들고 나온 권고안은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에게 당근을 선물한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목적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확대를 꼽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은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에 대한 국내 비준 요구를 줄곧 이어왔다.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해선 국내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9일 ILO에 정식으로 가입한 회원국이다.
내년까지는 국내법 개정을 통해 ILO 핵심 협약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했다.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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