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기간 확대는 필요…경사노위 출범 후 천명 될 것"
"건강권 침해·임금 감소 우려 방지 장치 함께 고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단위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반드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 기본적으로 6개월, 1년 등 여러 논의가 오고가지만 정부는 선진국 사례를 감안했을 때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건강권 침해, 임금 감소 우려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함께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 내 특정 근로일의 업무 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시간을 줄여 주 평균 시간을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연장근로 포함시 한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현 제도하에서는 최대 3개월 안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조선 등 특정 기간 업무가 몰리는 업종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정부 당국의 입장 변화는 지난 9월 27일 이재갑 현 고용부 장관의 취임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갈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
이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에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 탄련적 근로시간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았으나 많은 기업에서 52시간 상한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유화·조선 등 일부 업종의 단위기간 확대 문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탄력근로제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반면 김영주 전 고용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모든 업종에 적용하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를 없앤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생각이었다. 김 전 장관을 비롯 실무자들도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불과 몇개월 만에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입장에 변화를 보인 것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합의를 마치고 내년도 상반기 입법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현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노사정 합의 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근로 당사자인 노동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실장은 "경사논위 논의가 11월 22일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할텐데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사정 협의로 정해져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본격적으로 참여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4개월째 참여를 미루면서 공식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는 22일을 경사노위 공식 출범일로 잡았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끝까지 경사노위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근로시간 단축에 위배된다는 게 첫번째, 탄력근로제 확대로 근로자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게 두번재 이유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시 근로자 임금 7% 정도가 감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전국 15개 도시에서 20만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계속 미뤄질 경우 국회 입법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재할 순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탄련근제 확대 문제와 관련 "연말까지 해결하겠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불과 한달 보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안 실장은 "합의가 안된다면 당연히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정부는 그 전에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