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참치 총허용어획량 초과
ICCAT, 내년 총허용어획량 감축논의
구체적 감축량·회원국별 감축 못 정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에 우리 배가 잡을 수 있는 ‘대서양 눈다랑어’의 어획할당량이 현 수준대로 유지된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열린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제21차 특별회의에서는 2019년 우리나라의 눈다랑어 어획할당량을 1486톤(12척)으로 정했다.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는 대서양 수역 참치에 대한 효과적 자원 보존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66년 설립한 지역수산관리기구다. 현재 우리나라 등 5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눈다랑어 어획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
대표적인 고급 횟감용 참치인 눈다랑어는 과도한 어획으로 자원고갈이 우려되는 종이다.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는 눈다랑어 자원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남획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도입, 눈다랑어의 어획량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유럽연합(EU), 대만, 가나 등 일부 국가들의 과도한 어획에 따라 2년 연속(2016~2017년) 대서양 수역 눈다랑어의 총 허용어획량이 초과된 상황이다.
과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올해 회의에서는 내년도 총허용어획량 감축이 논의된 상태다. 단, 구체적인 감축량과 회원국별 감축량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총허용어획량은 6만5000톤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말 열릴 예정인 제26차 정기 연례회의 논의까지는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 자원량 감소가 우려되는 대서양 수역의 녹새치와 백새치에 대해서도 회원국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현 수준(녹새치 35톤, 백새치 20톤)이 유지됐다.
해수부 측은 “조업선박 척수 제한, 어류군집장치(FAD) 감축(척당 500개→350~200개) 등 눈다랑어 자원 보호를 위한 조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도 연안개도국들이 자국의 수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조치임을 주장, 반대해 내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인구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눈다랑어의 어획할당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앞으로 자원회복을 위해 어획할당량을 감축하자는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원양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