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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따리상 규제'에 흔들린 보톡스 업체 실적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06:26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06:26

휴젤, 3분기 영업이익 78% 급감
메디톡스 실적도 기대치 밑돌아
중국 '다이궁' 규제 강화에 수출 ↓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중국 보따리상인 '다이궁(代工)' 규제에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의 3분기 실적이 흔들렸다. 중국 정부가 다이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한 탓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휴젤 3분기 영업이익 78%↓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 업체 휴젤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5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8.4% 급감했다. 매출은 16% 줄어든 349억원을 기록했다.

휴젤 관계자는 "아시아 지역 유통망 재정비 과정을 거치면서 보툴리눔 톡신 제품 '보툴렉스'의 관련 매출이 감소했다"며 "다만 남미,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툴리눔 톡신 업체인 메디톡스의 3분기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지만,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올 3분기 메디톡스의 영업이익은 191억원, 매출은 482억원으로 각각 13%와 19.6% 늘어났다. 다만 시장 기대치인 영업이익 219억원, 매출 507억원을 밑돌았다.

◆ 보톡스 실적 발목 잡은 중국 '다이궁' 규제

바이오 업계와 금융투자업계는 휴젤의 이 같은 실적감소의 원인으로 중국의 강화된 '다이궁' 규제를 꼽고 있다. 다이궁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제품을 밀거래하는 보따리 상인을 뜻한다.

그동안 다이궁들은 중국에 정식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국산 보툴리눔 톡신들을 불법 유통했다. 현재 중국에서 정식 판매가 가능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다국적 제약사 엘러간의 '보톡스'와 중국 란저우생물학연구소의 'BTXA' 둘 뿐이다.

정식 수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은 덕에 중국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툴리눔 톡신 수출액 1억2927만달러 중 중국 수출액이 5836만달러로 비중이 45%에 이른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다이궁 집중 단속을 시작하면서 중국 관련 수출이 많이 감소했고, 3분기 실적에 이러한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박원용 삼성증권 연구원은 "휴젤의 경우 불량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60억원을 대거 인식하면서 실적이 감소했다"며 "이번 실적을 통해 중국 미허가 시장 수출의 바닥을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메디톡스 역시 다이궁 규제에 따라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달미 SK증권 연구원은 "보툴리눔 톡신 수출 증가율이 중국 다이궁 이슈에 따라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국내 매출이 14% 늘면서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 수출 감소 추세… 업체들 정식허가 추진

업계에서는 다이궁 규제로 인한 보툴리눔 톡신 수출 감소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실적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 통관 실적으로 추정되는 품목(HS코드 3002903090)의 지난 10월 수출액은 952만9000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지난 9월에도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34.6% 줄어든 1049만달러에 그쳤다.

다만 이 같은 변화로 인해 중국에 보툴리눔 톡신을 정식으로 허가받고, 수출하려는 업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메디톡스는 앞서 올해 2월 중국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 보툴리눔 톡신 '뉴로녹스' 허가를 신청했다. 통상 신청에서 허가까지 1년 정도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정식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휴젤은 올해 말까지 중국 임상 3상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시판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휴온스는 지난 9월 중국 기업과 보툴리눔 톡신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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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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