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인터뷰] 메드팩토 "백토서팁과 키트루다 병용 임상 12월 시작"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15:52

김성진 메드팩토 대표, 테라젠이텍스서 분사해 신약 개발
"연내 MSD·내년초 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와 병용임상"
12월 美 혈액암학회서 발표…다발성골수종 치료에도 효과

[수원=뉴스핌] 김근희 기자 = 바이오 벤처기업 메드팩토는 다음 달 자체 개발 중인 신약을 다국적 제약사 MSD의 항암제와 함께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시작한다.

지난 12일 수원시 광교로 메드팩토 본사에서 만난 김성진 메드팩토 대표는 "병용임상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와 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도 마쳤다"며 "다음 달 첫 환자 투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메드팩토 대표 [사진=메드팩토]

"암 주변 환경 조절해 치료 효과↑"

메드팩토는 유전체 분석기업 테라젠이텍스의 관계사로, 신약후보 물질 '백토서팁 (TEW-7197)' 등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테라젠이텍스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 대표가 2013년 회사 바이오연구소 내에서 분사(스핀오프)했다.

메드팩토가 현재 개발 중인 백토서팁은 면역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떨어트리는 'TGF-베타(TGF-β)'의 신호전달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물질이다.

TGF-베타는 정상 세포에서는 암을 억제하지만, 암세포에서는 오히려 암 전이를 촉진한다. 또 암세포가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하려고 주변에 섬유질을 쌓는데, 이 때도 TGF-베타가 분비된다.

김 대표는 "환자의 면역기능을 강화해 암을 치료하는 면역항암제는 TGF-베타 분비를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낮았다"며 "백토서팁은 TGF-베타를 저해하는 등 암 주변 환경을 조절하기 때문에 병용투여하면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드팩토는 이 같은 효능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백토서팁을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병용투여하는 임상 1b·2a상을 시작한다. 내년 초에는 다국적사 아스트라제네카의 '더발루맙'과 백토서팁의 1b·2a 병용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 다음 달 미국 학회서 '백토서팁' 연구 발표

김 대표는 이번 백토서팁의 병용임상이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올해 초 TGF-베타 저해제와 면역항암제를 함께 사용하면 치료 효과가 더 높다는 논문 2편이 네이처지에 실릴 정도로 학계에서는 'TGF-베타'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김 대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TGF-베타 전문가다. 그는 1994년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종신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면서, TGF-베타 수용체 유전자에 결손이 일어날 경우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변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백토서팁은 단독 임상시험 1상 중간 결과 50주 이상 복용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을 정도로 경쟁 TGF-베타 저해제보다 안전성이 높다"며 "화학합성으로 만든 물질이기 때문에 바이오의약품보다 생산단가가 낮고, 용량 조절도 쉽다"고 했다.

메드팩토는 오는 12월1일부터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미국 혈액학회(ASH)에서 백토서팁의 효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연구 논문의 초록이 선공개 되자 업계에서도 메드팩토를 주목했다.

초록에 따르면 백토서팁은 다발성골수종 치료에 있어서 효능을 나타냈다. 기존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포말리도마이드와 백토서팁의 병용투여 임상에서 환자들의 무진행 생존율이 100%를 기록했다. 무진행 생존율은 약물 투여 후 암이 더 증식하지 않는 생존율을 뜻한다.

김 대표는 "이번 연구자 임상을 기반으로 신약 허가를 위한 임상 2상을 할 계획"이라며 "초록이 공개되자마자 다국적 제약사에서 관심이 있다며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김성진 메드팩토 대표가 TGF-베타 설명문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메드팩토]

◆ "내년 상장 목표…신약개발 자금 마련"

메드팩토는 백토서팁 외에도 다양한 신약후보물질을 대상으로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모회사인 테라젠이텍스의 유전체 분석 기술을 통해 새로운 물질의 기전과 바이오마커(치료 반응을 알 수 있는 지표)를 찾아낸다.

회사는 암 환자의 혈액에서만 분비되는 'BSP1'이라는 물질을 발견했다. 김 대표는 "BSP1은 암의 재발·전이에 관련이 있는 물질"이라며 "동물실험에서 BSP1을 제거하면 암이 전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메드팩토는 현재 흑색종을 적응증으로 BSP1의 동물실험을 진행 중이다. 면역항암제와 BSP1 항체를 함께 투여할 경우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 회사는 전임상을 마치고, 내년 후반기에 임상 1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메드팩토는 이러한 신약개발 자금 마련을 위해 내년을 목표로 상장을 준비 중이다. 김 대표는 "신약을 개발하고, 메드팩토의 힘으로 허가까지 받고 싶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