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다음달 2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전문 측정대행업체 직원이 대기배출시설 점검대상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창녕군청]2018.11.19. |
점검은 대기배출시설 점검대상인 96개 사업장 가운데 아스콘제조업, 알루미늄 제련․정련 및 합금제조업, 콘크리트 타일·기와·벽돌제조업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총 20개 사업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정가동 및 자가 측정 이행 여부, 운영일지 작성 및 법정교육 이수 등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군은 전문 측정대행업체에 위탁해 사업장별로 최종 배출구에 측정기를 이용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및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환경부에서 미세먼지(PM2.5) 대기환경기준을 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한 만큼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꾸준히 추진해 사업장의 환경개선 의식을 고취시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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