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내년 1월부터 마을하수처리구역 내 가구에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다고 19일 밝혔다.
생활환경 개선과 낙동강수계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500㎥ 이하)으로 배수 설비가 완료된 시 상수도, 마을과 개인 지하수 사용 가구에 부과한다. 그러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가구는 감면 또는 제외된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청]2018.10.19. |
부과대상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은 안양처리장 등 17곳으로, 이를 사용하는 생림면 안양마을 등 6개면 28개 마을에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다.
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해 지난 5월 용역을 통해 마을하수처리장으로 배수설비시설을 설치한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으며 다음달까지 해당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한 하수처리구역 공고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재문 시 하수과장은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시설의 확충과 원활한 개·보수 공사, 침수피해 방지사업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하수도 사용료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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