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달 관련 법령 개정…유해 신원확인율 제고 목적
DNA 시료채취만 해도 보상…1만원 상품권부터 1000만원 포상금까지
국방부 “유가족 증명 안 돼도 시료채취 참여 가능”
보건소‧군 병원 등에서 손 쉽게 DNA 제공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진행 중인 국방부는 내년부터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는 유가족에게 포상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료채취 참여자들은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16일 “이날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전사자 유해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유가족에게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철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25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국군 유해발굴단이 국군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굴했다. 유골이 임시 봉안소로 향하고 있다. 2018.10.25 leehs@newspim.com |
현재 ‘6.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관련 포상금은 제보‧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만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령을 개정해 DNA 시료채취에 참여한 유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방침이다.
국방부는 “유가족 DNA가 유해의 신원 확인에 결정적 단서가 되므로 조기에 확보해 6.25 전사자 신원확인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는 모든 유가족에겐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또 시료채취 참여자 중 6.25 전사자 명부나 병적기록부 등을 통해 전사자의 유가족을 찾는 데 기여한 최초 DNA 제공자에겐 10만원이 지급된다.
이후 DNA 제공자와 발굴된 유해의 DNA가 일치해 신원이 확인될 경우엔 심의를 통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만일 현역장병이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면 일반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법령이 개정되면 DNA 시료채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며 “기존에는 유가족임이 증명된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스스로 유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시료채취는 가까운 보건소 및 군 병원 등을 방문하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통해 약 1만위의 국군전사자 유해를 발굴했다. 그 중 130위가 신원이 확인돼 유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유해발굴관련 인력과 장비, 그리고 유가족 찾기 전담 인력을 증원해 6.25 전사자 신원확인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