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축산물 이력관리제 확대 시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달 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도 이력관리제가 실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수입산이력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2월 28일부터 '수입산축산물 이력관리제'에 수입돼기고기도 포함된다고 15일 밝혔다.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도는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달 27일 개정 공포될 예정이다. 수입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이력번호신청, 포장처리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전자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본부에서는 해당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의 시행을 알리는 안내장 배포와 전국 권역별 교육 및 영업자별 간담회를 실시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전자거래신고 대상인 영업자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난통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9일 중국 장쑤성 난통시에 있는 한 시장에서 손님이 현금을 내고 돼지고기를 사고 있다. 진열대 위에는 알리페이(Alipay)와 위챗페이(Wechat Pay) 전자결제가 가능한 QR 코드가 놓여져 있다. 2018.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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