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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거래소, 삼바 상장폐지 여부 실질심사 어떻게 진행하나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8:44

최종수정 : 2020년08월21일 18:11

상장 폐지 최종 결론 최대 8개월 걸릴 수도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상장 폐지 심사를 받게 됐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최대 5개월 가량이 걸리고, 회사가 이의신청까지 한다면 이 기간은 3개월 더 늘어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돌입한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내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거래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를 사유로 이날 오후 4시 39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사진=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횡령, 배임, 회계기준 위반, 주된영업정지, 자구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진행된다.

먼저, 거래소는 해당 사유 확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1차로 15일을 쓰고, 필요한 경우 15일을 추가할 수 있다. 여기서 심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리면 본격적으로 상장 폐지 여부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반대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다면 해당 사안은 종결되고,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로 심의대상이 통지 및 공시되고, 기업심사위를 구성하고 의안을 발송한다. 기업심사위는 거래소 측 1명과 외부인사 6명을 합해 총 7명으로 이뤄진다.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 상폐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정한다. 주어진 20일의 시간은 필요한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심의 결과 상폐로 결정이 되면,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폐 여부 결정을 하고, 심사대상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실질심사는 일단락된다.

심사대상 회사는 기업심사위의 상폐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상폐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해야 하는데 이의 신청 후 절차는 기업심사위가 아니라 상장공시위원회가 관장한다. 상장공시위은 이의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폐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을 심의한다. 만일 개선기간 부여가 불필요하다고 본다면 상폐가 확정되고, 개선기간을 부여키로 한다면 다시 심의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3일이 주어진다. 다만, 기업심사위 심의를 거쳐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업심사위를 다시 열어 상장적격성 여부를 재심사한다.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대상 회사가 심의를 요청하면, 상장공시위는 요청일로부턴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3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하는데, 미이행 결론이 나면 상폐가 확정된다. 이상의 기간은 모두 영업일 기준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행정소송 등 외부 이슈에 상관하지 않고,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폐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옵션 행사해서 다 끝났다. 부채가 확 줄었다"면서 "상폐까진 안 갈 것 같다"고 언급했다.

거래소 관계자도 사견임을 전제로 "회사 실체가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 등을 봤을 때 상폐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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