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청주경실련은 14일 충북 시·군의회의 의정비 대폭 인상 논의에 대해 "도민들의 신뢰를 잃은 인상 요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평택시와 산청군, 함양군은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과 연동하기로 했고, 울산동부의회는 지역경제를 고려해 2년간 의정비를 동결하고 이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연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 |
그러나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의정비를 공무원 5급 20호봉 수준인 월423만원으로 인상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면 의정비 인상폭은 최소 19.5%(청주시의회)에서 최대 62.8%(괴산군의회)에 달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월정 수당은 지역주민 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와 지방의회 활동 실적'에 따라 책정하도록 되어있다"며 "공무원 5급 20호봉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진 현 상황에서 월정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우선순위는 아니다"며 "이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역 이슈들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새로 적용할 월정수당을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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