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15일 본회의 상정 앞두고 있어
민교협 "예산 배정과 대학 감시 뒤따라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수습기자 =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민교협)는 ‘강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치권에 강사법 시행과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촉구했다.
민교협은 13일 "강사법 시행 예산을 확보하고 대학 감사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교협은 “대학이 학문 재생산 토대로서의 역할을 못한 이유는 교육과 연구의 핵심 구성원인 비정규 교수들이 고용 불안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우에 시달린 탓”이라며 “강사법 시행은 비정규 교수 고용의 질을 높여 대학을 명실상부한 고등교육 기관으로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교협은 “강사법이 만들어진다는 예상만으로도 전임교원 강의부담 증대, 졸업이수학점 축소, 온라인 강의 확대 등 반교육적이고 시장지향적인 대학구조조정이 강행됐다”며 “고등교육 정상화라는 강사법 취지를 위해 관련 예산 배정과 대학에 대한 감시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말한다.
강사에 따르면 강사는 소청심사권을 보장받아 부당징계, 해고에 대응할 수 있고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강사를 임용할 때 임용기간과 임금 등을 포함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가 처우를 비관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여야 합의로 탄생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7년간 시행이 미뤄졌다. 대학 부담이 늘어 오히려 시간강사를 해고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단 우려 탓이다.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강사법은 오는 15일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with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