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12~13일 보건복지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경남밀양시지원센터와 함께 지역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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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직원이 12일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밀양시청]2018.11.13. |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과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주차,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가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불법주차 등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판매시설, 공공시설,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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