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못 내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한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서 이를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세일 앤 리스백: sale and leaseback)인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자료=LH] |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사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업무를 맡는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주택매입, 임대 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 및 지난해 12월 발표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전국소재 아파트 400가구를 매입해서 가계부채를 조정하고 한계차주에 대한 주거안정도 이룰 계획이다.
주택매입 신청을 하려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우선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인 가구(3인가족 기준 500만2590원)여야 하고 ▲매입 대상 주택이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전용 85㎡)여야 하며 ▲이러한 주택 1채를 보유 및 실거주하고 있는 가구여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할 주택 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이후에는 역경매 방식을 도입한다. 역경매 방식이란 건설사들이 부채상환을 위해 보유 토지를 내놓고 희망 가격을 제시하면 토지공사가 가격을 비교해 싼 것부터 우선 사주는 것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부동산투자회사는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주택부터 우선 매입한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 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하게 된다. 한계차주가 임대기간 5년간 적법하게 거주하면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받는다.
매입신청을 할 사람은 오는 13일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LH 해당지역본부에 직접 혹은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기우편은 오는 13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로 문의하거나 LH홈페이지 청약센터 매입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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