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근거 없는 압수, 폭압이다" 주장
박능후 장관 "스스로 제출…입막음 차원 아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 청와대가 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의 휴대폰을 감찰하는 등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복지부에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과 실무자에게 전화해도 전화기가 모두 꺼져있었고 오늘 아침 겨우 통화했는데 '전화기를 모두 청와대에서 압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헌법 제12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고 법률에 의하지 않고, 법관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받지 않게 돼 있다"며 "그런데 청와대가 그런 절차를 밟았냐"고 물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청와대가 국민연금 관련 자료를 언론에 유출했단 이유로 복지부 실국장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어떻게 이런 폭압을 저지르나. 청와대가 무슨 근거로 무슨 힘으로 국민인 복지부 실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어제(7일) 중간보고를 하러 가는 과정에서 공교롭게 그제(6일) 밤에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그래서 그 과정과 관련, 유출 경위를 파악하려는 과정"이라며 "복지부 연금제도 담당 국장과 과장 2명의 휴대전화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 스스로 감사를 해달라고 해서 동의서를 쓰고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혀 (입막음) 차원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부조사를 지시해도 될 것을 청와대가 직접 나서 담당 공무원의 핸드폰을 감찰하면서 분란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전날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복지부가 마련안 국민연금 개편안의 전면 수정을 지시, 파장을 낳았다.
청와대도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두 명에게서 임의제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에 따라 설치된 것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할 수 있다. 이번 감찰 대상 2명도 5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의제출을 받은 것이며, 압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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