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북한 노동자가 용역 공급망에 노예노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다며 네덜란드 조선업체를 형사 고소했다.
로이터 통신의 8일(현지시간) 단독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조선소 ‘크리스트SA'에서 외화벌이를 하던 북한 노동자는 이 곳에서 벌어지는 ’비인간적이고 노예와 같은 환경‘으로 인해 비용이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원청사인 네덜란드 조선업체가 이 폴란드 조선소를 하청업체로 삼아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네덜란드 법률회사 프라켄 올리베리아(Prakken d'Oliveira)가 이 북한 노동자를 대리해 네덜란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프라켄 소속 변호사인 바바라 반스트라텐은 네덜란드 법은 착취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는 독특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원청사에 대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 법에 따르면 노동 착취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8년의 징역과 8만3000유로(약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북한 노동자는 위험한 환경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해야 했으며, 급여의 대부분을 북한 당국에 압수당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과 인권운동가들은 이번 사례는 현대판 노예노동으로 이득을 얻는 전 세계 기업들에게 경고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크리스트SA는 북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적이 없으며, 단지 2016년 이전에 폴란드 인력업체 아멕스(Armex)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적이 있다고 해명하고, 아멕스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의 조사 결과 아멕스는 지난해 파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 노동감독 당국에 따르면, 2013년에 크리스트SA에서 일하던 29명의 불법 북한 노동자가 적발된 바 있으며, 이들은 북한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로 아멕스를 통해 폴란드 조선소에서 일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당시 적발 후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인권운동가들은 유엔의 대북제재로 자금줄이 막힌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전 세계에 수만 명의 노동자들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중 상당수는 폴란드 조선소, 건설현장, 농장 등에서 일하지만, 급여의 90% 가량을 북한 당국에 빼앗기고 있다고 ‘북한 인권을 위한 유럽 동맹’이 밝혔다.
폴란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3000명 가량의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노역 및 착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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