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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도 사회적기업 인정…2022년까지 일자리 10만명 창출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1:00

고용부, 2018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년) 심의·의결
사회적가치 추구하는 '혁신적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포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을 위해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전편 개편하고 '등록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2022년까지 가치있는 일자리 10만개 신규 창출'을 목표로, 창업 지원 강화 및 재도전 지원제도 확대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가 가능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구매 비율 의무화 등 판로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년)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의 지속 성장 및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부 조도의 육성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5년은 사회적기업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해야 할 시기로 '제 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체계적 성장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추진하는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은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 ▲지역·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조성과 국제협력 확대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먼저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을 위해 올 하반기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행 법률 정의 규정을 개정, 취약 계층 일자리제공 중심 개념을 탈피하고 '등록제'로의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는 일자리창출, 지역사회공헌 등만 사회적기업의 목적 유형으로 제시됐지만,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 등 '혁신적 기업'들을 사회적기업으로 포괄하는 방향으로 법령에 명시한다.   

나아가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혁신적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현행 인증 요건을 대폭 완화, 등록제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등록제 도입이 완료되면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사회적기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에 들어갈 것"이라며 "아직까지 시행시기를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현장 안착 상황을 봐가면서 최대한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창업 인문단계부터 창업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전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창업입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기간 확대(18년 675팀→19년 1000팀, 지원기간 1년→최대 2년) 등 창업 기회를 강화한다. 또 초기 창업 사회적기업에 사업 공간 및 전문 컨설틴을 제공하는 등 성장지원 강화를 위해 힘쓴다. 

이 외에도 재도전 지원제도(가칭 사회적기업 Re-Start)를 신설, 창업에 실패하거나 창업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창업 및 경영 개선에 필요한 멘토링,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100팀을 선정해 팀당 3000만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해선 인증 줌심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결과를 공공기관 등에 제공, 각종 지원 시 활용하는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의 '사회적가치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가치지표(SVI)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한다. 부여된 등급은 2년간 유효하다. 

또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방안과 관련해선, 민간·공공부문 소비 확대를 위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판로지원법 신설 등 법·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구매가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사회적기업 온라인몰이 구축해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직접 판매하고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 기관인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연말까지 PC 전용 버전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초 추가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모바일 전용 버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고양사랑상품권 연계, 공영홈쇼핑 이용수수료 인하(20%→15%) 등 소비 촉진을 위해 힘쓴다.    

아울러 공공구매 비율 의무화 등 판로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코레일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입점 확대 등도 추진한다. 특히 공공구매 비율 의무화 특별법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안(공공기관들의 사회적기업 제품 5% 구매 의무화)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   

이와 함께 모태펀드 등 사히적기업 금융공급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린 지원제도 신설 및 강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또 내년까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2개 조성, 사회적기업 종합상사 신설(사업비 등 지원, 1억원 범위) 등을 통해 공동 판로개척, 홍보, 교육 등 지역단위 협력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조성과 국제협력 확대' 방안으로, 지자체·민간의 자율성과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반 인식을 확산해 사회적기업 구매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통계관리 강화를 위해 통계청과 협조해 통합정보시스템 기능 개편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개편 방향으로는 ▲사회적기업 통합 DB 구축 ▲기업별·사업별 맞춤형 정보 제공 ▲국가보조금의 효율적 집행·관리·중복 및 부정수급예방 시스템 구축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정보를 하나의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면 지원 및 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지원해야 하는 기업을 정확히 파악해 새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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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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