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방지 위해 예치금액 기준은 최대 80%로 강화
건설업 등록시 현장 경력자 반드시 포함해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금은 2억~12억원인 건설업종 등록 자본금 기준이 오는 2020년 1억~6억원으로 줄어든다. 첫 등록 때 현장 경력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로드맵'에 따르면 건설업종에 따라 2억~12억원 가량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오는 2020년 절반 가량 낮춘다.
정부는 건설업 자본금 기준을 내년 70%, 오는 2020년 50% 수준으로 낮춰 1억~6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자본금 기준을 낮추되 업체수 증가 추이를 살펴 하향 속도와 폭을 조정할 예정이다.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남설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은 상향 조정한다. 지금은 자본금의 20~50%를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한다. 이를 내년 30~60%, 오는 2020년 50~80%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자 보유 기준도 강화한다. 오는 2020년부터 업계 부담을 감안해 기술자 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기술자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경력요건을 추가한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이 건설기술자 중 최소 1명은 4년 이상의 건설업 근무경력이 있어야 건설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기능인등급제 도입에 따른 일부 기능공 수요비중이 높은 업종은 기능인력 보유 요건 추가도 검토한다. 기능인등급제는 건설 근로자의 경력, 자격, 훈련정도에 따라 직급을 승급시켜주는 제도다. 내년 중 시행 예정이다.
오는 2022년 종합‧전문건설업 간 연계를 위해 전문업종을 등록하고 1~2년간 건설업을 영위(실적요구)한 자에 한해 종합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