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청와대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경제활력 위한 규제혁신, 국회회담 추진 등에 뜻 모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정의당은 명시적으로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또 여야정은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며 저출산과 관련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며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 모습. [사진=청와대] |
다음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전문이다.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생산적 협치를 위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국민에게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다.
1.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2.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간 새로운 협력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
3.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
4. 지방분권과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
5.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불법촬영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6.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
7.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8.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한미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9.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
10.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11.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12. 위와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의당은 2항의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3항의 '규제혁신'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