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 일반이적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 윤 전 대통령 관련 12·3 비상계엄 4건 중 첫 법원 판단으로, 향후 다른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건희·채해병 특검 기소 4건은 1심 진행 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8건 중 12·3 비상계엄과 연관 있는 4건에 대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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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책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일단락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2심 심리는 중단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 1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2건(명태균 여론조사 수수·건진법사 관련 허위 발언)은 모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오는 23일 열린다.
특검은 '건진법사 관련 허위 발언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7일 진행된다.
한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