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조사결과 발표 뒤에 재판 진행해달라”
피해자 “BMW가 고의적으로 재판 지연하는 것”
재판부, 교통안전공단 조사결과 보고 진행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주행 중 화재로 10만여대 리콜 사태가 벌어진 BMW 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이 2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BMW 차주 김모 씨 외 2명이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BMW CI /이형석 기자 leehs@ |
이날 양 측은 향후 재판기일과 절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BMW코리아 측은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고 원인에 대해) 정밀하게 확인 조사 중”이라며 “조사결과가 나온 다음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인 면에서도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의 민관합동조사 결과는 1차적으로 다음 달 초 발표된 후 내년 5월에 최종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원고 측은 BMW가 리콜 당시 안내한 통보문을 토대로 화재발생 원인은 이미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는 “독일 본사도 이미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다고 시인했다”며 “그 점에 대해 부인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EGR 외 부분에 대해 결함은폐가 있었는지는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라며 “BMW 측 주장은 지연 전술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BMW 측은 “리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을 지연시킬 생각은 전혀 없고 객관적 쟁점을 정리한 후에 쌍방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통안전공단의 민관합동조사가 나온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재판기일을 추정(推定)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은 내달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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