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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계약원칙 위반" 투기지역 부동산전자계약 의무도입 '산넘어산'

기사입력 : 2018년11월04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7:36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의무화 실현가능성 '의견분분'
자유 계약원칙에 따라 선택사항..풀어야할 과제 산적
거래 대상자 모두 동의해야 전자계약 시스템 성립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지역에 한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은 계약 자유원칙에 따라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시장 개입이 지나치다는 반발도 일어나고 있다. 

4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자계약시스템 의무화가 현실화되기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권장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공인중개사, 매도인, 임대인을 포함한 거래대상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전제돼야 한다. 이들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전자계약거래를 강제할수 없다는 얘기다.

공인중개소 한 관계자는 "법 논리상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자유 계약 원칙에 따라 종이계약서든 구두상이든 형식에 구애 받지 않는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소 관계자도 "김 장관도 계약자유원칙상 현행법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공인중개사, 매도자, 매수자, 임대인, 임차인 이들 중 한명이라도 전자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손병석 1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0.29 yooksa@newspim.com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의무화가 다시 도마위에 오른 것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하면서다. 

김 장관은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지역만이라도 일정 기간동안 전자계약 시스템 의무화 도입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약 자유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투기지역에 한해서 전자계약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일부 투기과지역의 경우 업다운 계약서를 포함한 불법행위가 이뤄지는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지난 2016년 8월 도입해 2017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은 0.34%다. 

특히 부동산 매매 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도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가입자는 총 개업 중개사 10만 4304명 중 23.5%인 2만4512명이다. 

정부는 전자계약제도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도 쏟아부었다. 지난 2014년 1억 6000만 원, 2015년 10억 원, 2016년 52억 원, 2017년 74억 원 총 137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투명한 시장 조성을 위한 부동산 전자계약서 취지는 좋으나 현행 법상 강제화하기 어렵고 거래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이 공감하고참여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제도 의무화가 현실화 될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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