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인도등 일부 국가가 오는 5일 미국의 이란 석유 금수 제재 발효를 앞두고 이란산 석유 일부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래 윤곽(the outline of deals)에 대해 미국과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간) 아시아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제재가 발효되는 5일 이전까지 발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합의 조항들(terms)이 수정되거나 거래가 완전히 파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리는 인도의 경우, 이란산 석유 대급을 현지 에스크로(escrow) 계좌로 지불하며, 이 계좌는 이란과의 물물교환 무역(barter trade)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떠한 자금도 직접적으로 이란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란 석유 금수 조치에서 한국을 면제국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원유 [사진=로이터 뉴스핌] |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