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중재안 나와..."1년 이상 일하다 병 얻으면 보상"
삼성, 추가로 500억원 출연..."산업재해 예방 차원"
30일 피해자 초청, 김기남 사장 직접 사과문 발표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백혈병이나 희귀 질환 등의 질병을 얻은 직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퇴직자나 협력업체 직원도 가능하다.
보상 범위는 백혈병, 폐암 등 16종의 암으로 지금까지 반도체나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논란이 된 암 중 갑상선암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이 포함된다. 자녀 질환이나 유산 등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상액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보상 지원과 별도로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500억원을 출연한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일 삼성 백혈병 문제와 관련한 최종 중재 판정을 내놨다.
중재안에 따르면 지원 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최초의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5월17일(기흥 1라인 준공시점)이후 반도체나 액정표시장치(LCD)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과 사내협력업체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이다.
지원보상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028년10월31일까지다. 그 이후는 10년 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지원 보상액은 백혈병 최대 1억5000만원, 뇌종양 등은 1억3500만원이다. 희귀 질환과 자녀 질환에 대해서도 최초 진단비 500만원과 완치 시까지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산과 유산은 각각 1회당 300만원과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중재위는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보상은 삼성으로부터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관은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합의해 선정하게 된다.
반올림 소속 피해자 53명은 기존의 삼성전자의 보상규정과 이 중재판정의 지원보상안을 모두 적용해 산정한 후 피해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발표에 따라 오는 30일 합의이행 협약식을 개최한다. 삼성전자는 반올림 피해자 및 가족을 초청, 김기남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장(사장)이 회사를 대표해 사과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홈페이지에 사과의 주요내용과 이 중재판정에 따른 지원보상 안내문을 게재하고, 지원보상대상자로 판정받은 반올림 피해자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된 서신 형식의 사과문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중재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원을 출연해야 한다. 전자산업을 비롯한 산재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질병을 얻어 보상한 이들은 130여명이다.
이번 중재안은 지난 7월 24일로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조정위에 중재판정을 내려달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양측은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르면 이달 내 세부 조율을 마치고 최종 보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중재안을 수용해 잘 따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그간의 갈등이 봉합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