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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혁신] 증권신고서 생략한 '소액공모' 최대 100억 가능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1:31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1:31

소액공모 한도 10억→100억까지 상향 이원화
사모펀드도 실제 청약 투자자 50인 미만 충족하면 인정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소액공모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10억원 이하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이하, 30억∼100억원으로 상향 이원화하기로 했다. 

30억원 이하의 경우 기업의 허위공시 때 손해배상책임,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30억∼100억원의 경우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사모펀드 발행 기준도 변경해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증권사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권유를 하면 공모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이면 사모펀드 발행이라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적인 자금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모펀드 규제체계도 개편해 사모펀드의 경우 ‘경영참여형(PEF)’, ‘전문투자형(헤지펀드)’ 구분을 없애 운용규제를 일원화한다.  

이와 함께 비상장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와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기존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금지 사항만을 나열하는 것)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술·지적 재산권(IP)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유동성 확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개인에 대한 전문투자자 문호를 확대하는 등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 투자자군도 적극 육성한다.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갖고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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