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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이르면 연내 인상...보험사 “5% 이상 올려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6:16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6:16

금감원 “인상 요인 있으나 소비자에게 전부 전가 말아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자동차보험료가 이르면 연내 이상된다. 9월 손해율이 적정 수치 대비 10%포인트 이상 치솟아 보험사 손실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어느 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의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0%에 달한다. 삼성화재 86.8%, 현대해상 86.1%, DB손보 89.3% 등이다. KB손보는 91.0%로 90%를 넘어섰다.

업계는 적정 손해율을 80% 내외로 판단한다. 자동차보험 사업을 위해 들어가는 사업비율이 20% 가량 발생하기 때문.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친 합산비율이 100% 이하여야 밑지는 장사를 하지 않는 셈이다.

사업비를 크게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손해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는 곧 자동차보험을 팔아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것. 이에 보험사들은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내일 당장 보험료를 인상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다”며 “연내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금융당국과 인상폭에 대해 조율하고 있는 것을 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자동차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사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보험업계는 합산비율 100% 이하로 유지,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5%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가는 물론 정비수가가 올랐고 건강보험 강화로 인해 추가로 지출될 보험금도 적지 않다는 거다.

보험연구원은 최소 1.8%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금융감독원도 2% 대의 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특수보험팀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일부 발생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인상 요인을 전부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 스스로 사업비를 낮추고 정비소나 병원 등에서 누수 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찾아 우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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