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 이수는 법령상 의무…저조한 대학 제고방안 수립"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대학의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의무 실시 이행률은 높았지만 교직원 및 재학생 이수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신여대 사학과 대책위원회와 재학생들이 3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고발 교수의 파면과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성신여대 측은 학교내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2018.04.30 yooksa@newspim.com |
교육부가 31일 발표한 ‘2017년 대학 폭력예방교육 현황’에 따르면 교육 유형별로 교육 의무 실시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총 171개교(92.4%)였다.
이어 대학 기관장이 성희롱과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75개교(94.6%)였다. 하지만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50.7%에 그쳤다.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그보다 낮은 32.7%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미투 운동 확산으로 대학도 교직원 및 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부터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폭력예방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전국 대학에 교육 이수가 법령상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안내하는 한편, 이수율 저조 대학에 대해서는 이수율 제고방안 수립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가 공시한 대학별 세부 자료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