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일제징용’ 공동행동 “日정부 피해자 문제 앞장서야 새 한일관계 열려”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8:18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8:18

30일 대법 전원합의체 피해자들 승소 판결 후 기자회견
“강제집행할지 우선적으로 협의할지 다양한 방안 두고 논의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학준 수습기자 = 대법원이 30일 고(故)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상고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새로운 한일관계가 열릴 수 있다”며 “미쓰비시 등 강제징용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판결이 계속 나올 텐데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길 간절히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실제 배상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신일본제철과 협의할 것인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향후 배상 청구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 오늘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의 질문인 것 같다. 이것은 집행절차와 관련한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국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외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절차가 있는데 일단은 2013년 판결에 근거해서 가집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5년 동안 가집행 하지 않고 기다린 것은 이 판결 취지를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서 받아들이고 이행할 것을 기다린 측면도 있다. 현재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신일본제철 측과 협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다.

- 신일본제철이 가지고 있는 국내 자산에 대해 파악된 게 있나.
▲ 재산조사를 거쳐서 무슨 재산 있는지 알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아직 실제로 진행한 바는 없다. 포스코에 3%대 지분이 있다고는 한다. 그 지분은 국내 재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집행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또 신일본제철 본사 주주총회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면 따를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확답을 들을 예정이다. 과거에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이 합작해 제철소를 설립했을 것이기 때문에 신일본제철이 가진 지분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집행하는 법적 절차가 있다.

- 지난 2005년 노무현 정권이 한일청구권협정 문서를 공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 견해로 보면 강제동원 피해는 청구권이 없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현재 대법 판결과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닌가.
▲ 2005년 민간공동위원회의 입장과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 있었는데, 마치 동원 피해자들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민간공동위원회에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견지한 것으로 돼 있다. 이번 판결은 그걸 명확히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원고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위자료’라는 표현이 가벼운 느낌이 든다.
▲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 공권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 중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 즉 고통 받으며 살아온 시간을 위자료라고 포괄해 법률적 의미로 명명한 것이다. 강제징용을 당한 시간뿐 아니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시간까지 포함한 것이라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

- 오늘 판결로 확정됐기 때문에 추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대규모 소송 계획이 있나.
▲ 객관적 장애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6개월 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이 판례는 문제가 많다고 해서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볼 수 있다. 추가 소송 진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어서 답변 드리기 어렵다.

- 일본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면서 한국의 책임을 물을 때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는 것 영향 받을 수 있나.
▲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비교적 절차가 쉬운데, 해외로 가면 주권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 이때 일본 법원을 통해서 집행 판결을 별도로 받는 걸 생각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 판결을 승인해서 집행 판결할 가능성은 낮지 않나 싶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절차도 밟아야 할 것이다. 이는 추후에 상황을 지켜보고 얘기해야 할 문제다.

-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배상방법은 없나.
▲ 소멸시효가 6개월이냐, 3년이냐 의견이 많은데 대법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고 회사가 정하는 걸 권리남용이라 판단했고, 이 사건에도 적용됐는데 이 이후 소송이 문제다. 소멸시효의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되어서 소멸시효에 항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없어진 때부터는 또다시 소멸시효가 기산이 된다.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오늘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다른 피해자 분들도 배상 청구를 하는 데 장애사유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비슷한 재판이 법원에 13건 더 있다. 이 판결이 어떤 영향 미칠까.
▲ 현재 14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부분이 이 사건 판결을 보기 위해 추정(推定)된 상황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쟁점은 모두 동일하다. 오늘 대법 전원합의체가 법리적 해석을 정리했기 때문에 하급심에서는 이 판결 취지에 따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피고 회사(신일본제철)가 다시 상고를 해서 재판이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사법부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지연 등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라고 있다.

- 신일본제철 측과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화해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신일본제철 측이 어떤 입장이면 합의가 가능할 것 같은가.
▲오늘 판결이 나서 당장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 개인적으로 판결 확정된 권리(1인당 1억원 배상) 이하로는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유족 분들과 논의할 문제다.
또 일본 외무성에서는 한국 정부가 해결 방안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해결 방안은 신일본제철 측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새로운 한일관계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쓰비시 등 강제징용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판결이 계속 나올 텐데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길 간절히 바란다.

- 유가족분들이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던 분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서 사법적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고, 행정절차나 외교적 절차들을 통해서도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