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일문일답] ‘일제징용’ 공동행동 “日정부 피해자 문제 앞장서야 새 한일관계 열려”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8:18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8:18

30일 대법 전원합의체 피해자들 승소 판결 후 기자회견
“강제집행할지 우선적으로 협의할지 다양한 방안 두고 논의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학준 수습기자 = 대법원이 30일 고(故)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상고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새로운 한일관계가 열릴 수 있다”며 “미쓰비시 등 강제징용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판결이 계속 나올 텐데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길 간절히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실제 배상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신일본제철과 협의할 것인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향후 배상 청구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 오늘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의 질문인 것 같다. 이것은 집행절차와 관련한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국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외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절차가 있는데 일단은 2013년 판결에 근거해서 가집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5년 동안 가집행 하지 않고 기다린 것은 이 판결 취지를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서 받아들이고 이행할 것을 기다린 측면도 있다. 현재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신일본제철 측과 협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다.

- 신일본제철이 가지고 있는 국내 자산에 대해 파악된 게 있나.
▲ 재산조사를 거쳐서 무슨 재산 있는지 알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아직 실제로 진행한 바는 없다. 포스코에 3%대 지분이 있다고는 한다. 그 지분은 국내 재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집행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또 신일본제철 본사 주주총회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면 따를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확답을 들을 예정이다. 과거에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이 합작해 제철소를 설립했을 것이기 때문에 신일본제철이 가진 지분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집행하는 법적 절차가 있다.

- 지난 2005년 노무현 정권이 한일청구권협정 문서를 공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 견해로 보면 강제동원 피해는 청구권이 없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현재 대법 판결과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닌가.
▲ 2005년 민간공동위원회의 입장과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 있었는데, 마치 동원 피해자들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민간공동위원회에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견지한 것으로 돼 있다. 이번 판결은 그걸 명확히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원고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위자료’라는 표현이 가벼운 느낌이 든다.
▲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 공권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 중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 즉 고통 받으며 살아온 시간을 위자료라고 포괄해 법률적 의미로 명명한 것이다. 강제징용을 당한 시간뿐 아니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시간까지 포함한 것이라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

- 오늘 판결로 확정됐기 때문에 추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대규모 소송 계획이 있나.
▲ 객관적 장애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6개월 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이 판례는 문제가 많다고 해서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볼 수 있다. 추가 소송 진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어서 답변 드리기 어렵다.

- 일본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면서 한국의 책임을 물을 때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는 것 영향 받을 수 있나.
▲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비교적 절차가 쉬운데, 해외로 가면 주권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 이때 일본 법원을 통해서 집행 판결을 별도로 받는 걸 생각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 판결을 승인해서 집행 판결할 가능성은 낮지 않나 싶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절차도 밟아야 할 것이다. 이는 추후에 상황을 지켜보고 얘기해야 할 문제다.

-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배상방법은 없나.
▲ 소멸시효가 6개월이냐, 3년이냐 의견이 많은데 대법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고 회사가 정하는 걸 권리남용이라 판단했고, 이 사건에도 적용됐는데 이 이후 소송이 문제다. 소멸시효의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되어서 소멸시효에 항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없어진 때부터는 또다시 소멸시효가 기산이 된다.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오늘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다른 피해자 분들도 배상 청구를 하는 데 장애사유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비슷한 재판이 법원에 13건 더 있다. 이 판결이 어떤 영향 미칠까.
▲ 현재 14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부분이 이 사건 판결을 보기 위해 추정(推定)된 상황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쟁점은 모두 동일하다. 오늘 대법 전원합의체가 법리적 해석을 정리했기 때문에 하급심에서는 이 판결 취지에 따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피고 회사(신일본제철)가 다시 상고를 해서 재판이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사법부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지연 등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라고 있다.

- 신일본제철 측과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화해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신일본제철 측이 어떤 입장이면 합의가 가능할 것 같은가.
▲오늘 판결이 나서 당장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 개인적으로 판결 확정된 권리(1인당 1억원 배상) 이하로는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유족 분들과 논의할 문제다.
또 일본 외무성에서는 한국 정부가 해결 방안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해결 방안은 신일본제철 측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새로운 한일관계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쓰비시 등 강제징용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판결이 계속 나올 텐데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길 간절히 바란다.

- 유가족분들이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던 분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서 사법적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고, 행정절차나 외교적 절차들을 통해서도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