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 내달 8일까지 기한 재지정
재송부 기한 지나면 文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절차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30일 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장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내달 8일까지 기한을 재지정해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가 사실상 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내달 8일 청문요청 기한이 지나면 문 대통령은 조 장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으로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난감해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청와대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어서, 여야 관계가 다시 긴장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조 장관 후보자는 지난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자녀 거액 위장 상속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곤욕을 치렀다. 다만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유치원 비리 문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으로 촉발된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의혹이 커지면서 조 후보자의 문제가 묻혀 이슈화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이후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