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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지방세 체납차량 일제 합동단속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7:26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17:27

시·자치구·경찰 합동단속 실시...442명 인력 투입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 현장서 번호판 영치 후 운행중지
고액·상습 체납, 대포차 등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대포차·과태료 체납차 등을 일제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합동단속지점 현장 사진 [사진=서울시]

이번 합동단속은 30일 오전7시부터 오후4시까지 서울시 전역 주요 도로에서 이뤄진다. 38세금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공무원 등 220명과 교통경찰관 222명 등 총 442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합동단속반은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및 순찰차, 사이카, 견인차 등 단속관련차량을 집중 배치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특히 자치구는 출근 시간대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돼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에 근거,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을 한다.

임종국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체납차량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이 필요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납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현재 약 312만여대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0만5000여대로 체납액은 총 527억원에 달한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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