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추진
매주 금·심야(00시~06시) 음주단속 강화
소주 1잔 등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상향 예정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11월 1일부터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17년 기준, 음주사고 치사율(2.2%)이 전체 사고 치사율(1.9%)보다 15.8% 높은데다가, 최근 5년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2회 이상 재범 사고가 42.5%를 차지하는 등 음주운전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것에 따른 것이다.
음주운전 재범률 및 음주사고 재범자 비율. <자료=경찰청> |
경찰은 음주사고가 잦은 30개 지역을 선정해 공개하고,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심야(00시~06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에 취약한 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할 예정이다.
2015~2017년 음주 사고 건수 상위 30개 지역. <자료=경찰청> |
경찰은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형사처분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 △음주운전 예방 교육 및 홍보강화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술 한두 잔이면 괜찮겠지’ 하는 인식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후 측정한 수치다.
<사진=게티이지지뱅크> |
재범 우려가 큰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차량 압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차량 압수(몰수 구형) 지침은 기존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상향한다.
현행 3회 음주운전 시 면허가 취소되는 제도(삼진아웃제)는 2회로,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1회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되도록 강화한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일 때는 무사고·무위반 시 매년 10점씩을 적립해 정지일수를 줄여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고, 의무교육 이수 시 면허정지 일수를 줄이는 제도도 음주운전은 배제한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