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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경찰, 개정도로교통법 시행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2:10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2:10

경찰청,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자전거 인명보호장구 의무화, 음주운전 범칙금 처벌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등이다.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안전띠 착용 의무는 기존에는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부과됐지만, 법 개정으로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동승자까지 의무화됐다.

사업용 차량에도 의무가 적용돼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3만원이며, 승객이 13세 미만의 어린이이면 6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28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의무화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도록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 일제단속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지 않고, 자전거 동호회가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해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시행 후 2개월간 자전거 전용도로 등에서 자전거 동호인을 대상으로 특화한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자전거 인명보호장구는 기존에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어린이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돼 있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의 연령별 손상발생부위’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상 부위는 머리(38.4%), 무릎‧아래다리(12.7%), 팔꿈치 아래팔(9.1%) 등으로 머리 부분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9세 이하 어린이의 머리 손상은 50.0%에 달해 앞으로는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과태료 체납 현황을 보면 범칙금은 △2012년 32억원 △2013년 54억원 △2014년 58억원 △2015년 77억원 △2016년 98억원으로 5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했다.

경찰은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바로 단속하지 않고 2개월간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한다. 12월 1일부터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본격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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