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규제 샌드박스 현장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가 규제 완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제1차 릴레이 설명회’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제1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현장설명회' 를 개최했다. 민원기 제2차관이 참석자들과 자유토론을 하는 모습. [사진=과기정통부] |
5G,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ICT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실증(실증규제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이가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의 취지와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일괄처리’ 등 정보통신융합법 주요내용을 소개했으며 신청절차와 필요한 준비사항, 향후일정 등도 안내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타트업포럼,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보호산업협회 등 총 9개 ICT분야 협회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고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는 전용 홈페이지도 연내 오픈 예정이다.
민원기 제2차관은 “국민편익 증진 효과 및 시장 창출 잠재력이 큰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의 적극적인 규제 샌드박스 참여를 당부한다”면서 “내년 1월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하위법령 정비, 가이드북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